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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정하영 김포시장이 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자치행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대한민국 헌정회가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도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국리민복 증진, 국가미래전략 수립, 국가인재 양성 등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해 수여한다.

 

헌정회는 전현 국회의원 등 3,100여 명으로 결성된 단체다.

 

헌정회에 따르면 정 시장은 민선72년여 동안 수 십년간 묵은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관-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편의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포스트코로나 대응 T/F팀을 운영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장학금 지원 등 혁신적인 코로나 대응책을 펼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거나 일부 감면하는 데 그친 반면, 김포시는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전액 감면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 시장은 수상의 영광을 47만 김포시민과 함께 하겠다남은 임기도 민선7기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역점·공약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사업성과 가시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소규모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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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06 2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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