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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69백여 명에게 교통유발부담금 46억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1,000이상 시설물 내의 개인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매년 1031일이나 올해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12일까지이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유발부담금 3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2조 제3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소유지분 면적 4,000를 초과하는 점포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시 관계자는 감면 혜택이 시설물 소유자뿐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임대인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및 교통사업과 교통행정팀(032-625-3825~7)로 하면 된다.

사진설명: 부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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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3 1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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