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신청 기한을 기존 1030일에서 116일까지로 7일 연장한다.

변경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주요 변경내용은 소득 25% 이상 감소조건이 소득 감소로 완화됐으며,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한 점,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인정하는 점 등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16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20209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타 사업 중복 지원여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2월까지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 입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완화된 기준과 간소화된 서류를 잘 숙지해 기간 내 많은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가능하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0-29 10:49: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