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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솔고개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 9일부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왕곡동 396번지 일원 589필지는 올해 8월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시에서는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계 합의는 토지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현재의 현황을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진행하게 된다.

 

경계 합의가 완료되면 필지 경계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현장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계 합의에 관한 문의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1-345-2327)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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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1 1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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