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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택 의원, “대형법인에 유리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시급한 평가기준 정비 필요”
  • 기사등록 2017-08-31 15:27:42
  • 기사수정 2017-08-31 1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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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송순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31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시 필요한 감정평가업체 선정지표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순택 의원 자료에 따르면 현행 경기도 고시로 규정된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적용한 인구 50만명 미만 시의 경우 18개 구역 31개 감정평가업자 중 6개만이 중소형 법인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감정평가사별 업무수준이 평준화되었음에도 카르텔 형성과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진입규제로 대형법인 위주로 업체가 선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이 법인규모·감정평가사 수, 평가실적·평가금액 등으로 지표별 이중 계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감정평가업체 선정시 중소법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소법인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의원은 안양시 호계동의 정비사업 관련 현금청산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비사업 현금청산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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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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