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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순희 도의원, “장애영유아 교육권 확보 위해 교육기관 확대되어야”
  • 기사등록 2017-08-31 1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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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희 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31일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재정교육감과 남경필 도지사를 대상으로 장애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추정 특수교육 요구 장애영유아의 5.5%에 불과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유치원 내 특수학급 및 어린이집 특수교사 확대 등 장애영유아 특수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적으로 각 시·도 및 시·군별로 1개소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센터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경기도 내 시·군 중 단 30% 만이 설치하고 있다면서, 지역아동보호전문센터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의 지원을 촉구하였다.


   그 밖에도 이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거점 기능 강화와 야간학습 석식이 미제공됨에 따른 학생 건강권 위협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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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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