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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하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에게 지난 6월부터 지급하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이달 11일까지 접수 예정이었지만, 시는 적극행정을 펼쳐 지원대상인 717명에게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모두 지급했다.

 

예정된 날짜보다 빨리 지급이 이뤄진 배경에는 지급 담당부서와 상록수·단원보건소가 사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대상자에게 일대일 안내 및 현장에서 접수 즉시 지급하는 원스톱 방식을 추진하며 절차를 간소화한 덕분이다.

 

이 같은 시의 적극행정에 힘입어 관내 주 40시간 단시간 노동자 170·일용직 노동자 356·특수형태 노동자 184·요양보호사 7명 등 모두 717명에게 1인당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이들의 연령대는 10~20236, 30~40175, 50대 이상 306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정보습득이 어려울 수 있는 50대 이상에서 42.7% 가까이 지급받았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대형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감염 사태가 발생해도 생계를 이유로 일을 쉬지 못하거나, 구조적으로 병가 사용이 어려워 검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진담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615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노동자에게 적기에 지원됐길 바란다앞으로도 취약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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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1 12: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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