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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지방세입 관계법률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 시행에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내용 홍보 등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된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2.5억 원 이하는 3~7.5만 원, 2.5~5억 원 이하는 7.5~15만 원, 5~6억 원 이하는 15~18만 원 감면이 예상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또한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던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납기를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며 높아진 납세의식에 맞춰 신고세목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매년 7월 사업장 면적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재산분)8월에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균등)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된다.

 

사업자의 경우 8월말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매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개인균등)와 일정 조건에 따라 납부하는 주민세(종업원분)는 종전과 동일하다.

 

오미선 김포시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개편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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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4 16: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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