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내 화훼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기업과 도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21일 도의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올해 법령이 개정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우수과제는 기업애로, 도민 생활 속 불편, 소상공인 생업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3건씩 선정됐다.
먼저, 기업애로 해소분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화 ▲공장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 ▲수소충전소 입지기준 완화 등 3건이다.
이중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화 건은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당초 원당동내 개발제한구역 약 31만4천㎡ 부지에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은 ‘지역조합’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어 ‘품목조합’은 설치가 불가능했고 한국화훼농협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2018년 6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무조정실과 간담회 개최 등 4차례에 걸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21일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조합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 사업은 지난 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95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를 착공하게 된다.
둘째, 도민생활속 불편해소 분야에서는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건설기계등록증 전국발급 개선 ▲산지전용허가시 측량면적 인정이 꼽혔다.
이 중 저류시설 복개 건은 성남시가 분당구 삼평동 일원 저류시설 부지에 2030세대 주거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착수를 할 수 없게 되자 경기도가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해 3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규제다. 도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근거규정 신설 설득 끝에 올해 1월에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성남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 중이며 계획대로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2021년에 100세대 이상의 2030세대 주거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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