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 특사경 활동 모습(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여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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