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특사경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일반화장품을 통증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44개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일반화장품을 의약품, 기능성, 천연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 특사경 창설 이후 화장품 분야 첫 수사”라며 “일상 생활 필수품인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선택권과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과장, 허위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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