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경기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관내 일부 임야 2필지(4,825)1228일부터 20221227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74일 일부 임야 88필지 지정 이후 추가 신규 지정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내 27개 시일부지역(24.60)임야와 농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심의·의결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2-28 11:59: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yj580413@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