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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1월부터 본격 시행 .. 이재명 지사 ‘고용불안정 노동자 처우개선’ 정책의지 반영
  • 기사등록 2021-01-06 0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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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 7기 경기도의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이다.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7,000,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7,000,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9,000,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20211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및 도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했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수도권 시민의 76.5%, 도 공무직의 87.2%가 공정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용안정성의 가치에 대해 수도권 시민은 급여의 8.6%, 도 공무직은 14.83%로 평가했다.


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 경기도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해 적용토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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