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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20211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시민참여보상제란 불법유동광고물(전단지, 벽보 등)의 단속이 어려운 평일시간 때 및 주말·공휴일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이다.

 

참가자격은 주민등록상 김포시거주 주민 중 만65세 이상 노인,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족자형 현수막 건당 500, 벽보(포스터 등) 건당 50, 전단지(A4, 명함형 등) 건당 20원을 지급 하며 매월 1인에게 최대 50만원 까지 지급이 된다.

 

이진관 클린도시과장은 “2013년 처음 시행했던 시민수거보상제는 2020년까지 불법광고물 8,713,269장을 수거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2021년에도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 통해 시의 쾌적한 도시미관 및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민수거보상금 신청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1월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수거 보상금은 신청 다음달 15일에 지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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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2 1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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