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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2021년에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총 64,000만원이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44,000만원,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세대수 300세대 이상/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 세대 이상)의 경우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최대 3,000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12세대 초과 시 최대 1,500만원, 12세대 이하의 경우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20%이상은 입주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세대 이상의 경우 2021125일부터 312일까지, 20세대 미만의 경우 2021126일부터 226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도니다.

 

시에서는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4월중으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가 유도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및 일반주택팀(310-2404, 244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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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5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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