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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126백여만원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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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6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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