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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기간은 올 11일부터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단계로 격하되는 시점까지이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공유재산 임차인 570곳으로 전년도에 비해 60여 곳 늘어났으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50% 감면해주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 연장 등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19일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감면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콜센터(1666-1234) 또는 시 회계과(031-481-21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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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9 1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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