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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2.)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외 6종류의 기존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기간을 20211231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편입되는 시설은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지방용 발전시설과 동물장묘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탄화시설(숯가마 등),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동력이 15이상인 습식시설(선별시설, 파쇄·분쇄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가열 및 성형시설)이다.

 

특히 동일사업장에 기준 규모 미만의 보일러 또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가스류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총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kcal)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에는 20111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1231일까지 신고해야하며, 20111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2212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

 

,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 난방식 보일러(중앙난방식 포함), 유치원, ··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사업장은 반드시 시설 용량 등을 확인해 올해 말까지 신고(허가)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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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6 1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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