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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교육 영상자료 수업(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영상을 자체 제작해 관내 초··26개교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대안학교 등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배포해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학교에서는 지난 연말 정규수업시간(인권교육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등)을 활용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는 겨울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아동권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아동권리교육영상은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및 의왕시 아동친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캐릭터의왕이의랑이를 활용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시에서는 학교밖청소년, 장애아동 등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게도 아동권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영상 홍보 및 교육이수를 안내하였다.

 

아동권리교육영상을 진행한 고천초등학교 교사는가정 내 온라인 학습을 통해 부모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져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고 효과도 크게 증대되었다.”고 전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미취학아동과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아동권리교육영상은 의왕시청 홈페이지(분야별-복지-아동친화도시-아동권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의왕시 여성아동과 (031-345-261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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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8 1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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