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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 기사등록 2021-02-25 00:29:57
  • 기사수정 2021-02-25 0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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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24일 도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표창패를 받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1, 경기도의회 농정)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23일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박 의원이 2020년 5월 발의해 제정된「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유통시장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플랫폼 거래를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광고비 수수료 과다, 불합리한 정산 절차)가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플랫폼 거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플랫폼 문화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의원발의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공포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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