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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80쪽 분량으로 제작된 안내 책자는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내용 11가지 지방세 납기와 세율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유익한 세무 정보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상식으로 채워졌다.

 

이와 함께 평소 기업인들의 문의가 잦은 대도시 내 법인의 본지점 설치와 부동산 취득세 중과대상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의 부천시와 세무서 선택방문 신고와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을 담아 기업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임대등록제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자 감면 부재 부동산 소유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문/마을세무사 제도 이용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시는 안내 책자를 지역 기업체와 민원실 등 10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안내 책자에는 지방세 관련 핵심적인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어 시민과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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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5 1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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