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지 기자

2021년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2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 씩 4차례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지만 일괄지급도 가능하다. 지난해 4분기부터는 재외국민 청년들에게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청년이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4월 14일부터 분기 지급액인 25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모바일 시루는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어플리케이션(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www.si-ru.kr)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 5,492명이 신청했고 연령 및 거주기간 확인을 거쳐 5,423명에게 지급해 지급률 94%를 기록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310-369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흥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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