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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1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공고를 실시했다.

 

지난해 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김포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주유소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해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미만의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일부(30~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관계자는 "지원 금액은 조기 설치 년수, 회수장비 종류별로 차등 지원하며 개별식 주유시설의 경우 노즐 당 최대 125만 원(최대 8), 집중식 주유시설은 1개 설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면서 "다만, 직영주유소와 농협,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 및 회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주유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주유소는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38일부터 22일까지 환경지도과로 접수하면 된다.(우편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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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9 2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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