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지 기자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취지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점검 Q&A를 제작하였다.
Q&A는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른 정기점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질의 등을 담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례 1) 부천시 00아파트 재건축 추진회장 김 모씨는 올해 정기점검 대상 사전안내문을 받고 향후 철거 예정 인 건물을 점검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 재건축 대상이라 하더라도 퇴거 일자가 명시된 공문이 있거나, 퇴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거주자의 안 전을 위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례 2) 정기점검 대상으로 통보받은 건물의 관리자인 이 모씨는 지자체에서 임의 추출로 지정해 준 점검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돌연 본인들 일정을 핑계로 계약 취소를 요청해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시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소유자)에게 사전 안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정기점검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여 민원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천시에서 제작한 정기점검 Q&A는 부천시 홈페이지(www.bc.go.kr) 주택국 행정자료실 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안내>부서안내>주택국>행정자료실
김의빈 건축관리과장은 “건축물 정기점검은 건축물관리법에 세세하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간 민원인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에 제작한 정기점검 Q&A를 통해 더욱 꼼꼼한 정기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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