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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취지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점검 Q&A를 제작하였다.

 

Q&A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른 정기점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질의 등을 담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례 1) 부천시 00아파트 재건축 추진회장 김 모씨는 올해 정기점검 대상 사전안내문을 받고 향후 철거 예정

인 건물을 점검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재건축 대상이라 하더라도 퇴거 일자가 명시된 공문이 있거나, 퇴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거주자의 안

전을 위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례 2) 정기점검 대상으로 통보받은 건물의 관리자인 이 모씨는 지자체에서 임의 추출로 지정해 준 점검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돌연 본인들 일정을 핑계로 계약 취소를 요청해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관리법

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소유자)에게 사전 안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정기점검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여 민원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천시에서 제작한 정기점검 Q&A는 부천시 홈페이지(www.bc.go.kr) 주택국 행정자료실 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안내>부서안내>주택국>행정자료실

 

김의빈 건축관리과장은 건축물 정기점검은 건축물관리법에 세세하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간 민원인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다이번에 제작한 정기점검 Q&A를 통해 더욱 꼼꼼한 정기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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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5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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