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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2021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해 319일부터 47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8326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이다. 시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지난 1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251천호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재산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천시청 홈페이지(www.bc.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 온라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20214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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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9 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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