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천시청 전경(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31일 갱신 가입했다.

 

이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부천시가 공제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10개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스 사고 등이 해당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1577-593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3-24 11:14: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yj580413@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