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겸 의회운영위원(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1일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 됐다.
이로써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방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대면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 할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원격영상회의의 근거 규정이 공식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서로 다른 각자의 장소에 있더라도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원격발언과 원격표결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원격으로 표결 시 일반적 표결방법 이외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박근철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으로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심사·의결 기능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활히 작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면서 “원격영상회의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위한 기술적 장치가 조속히 완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릴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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