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한시 생계지원」 5월 10일부터 신청 접수  안내문(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정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2021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10일부터 세대주가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517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온라인은 528, 현장신청은 64일이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의 경우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또한, 주말은 온라인에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지급액은 20213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별 5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여주시는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4-30 14:18: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