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수도 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수도요금(부과분)에 대해 50%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51일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기경보가 삼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상수도 부과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8189건으로 감면기간은 57월까지 3개월로 별도의 신청 없이 50%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15억 원의 지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5-04 20:21: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