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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181,101, 18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기는 이달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인 6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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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0 13: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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