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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 안내문(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71일부터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체크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이번 3분기 지급 대상은 1406명을 예상한다.

 

199672일부터 199771일 사이에 태어난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 대상자가 일괄 지급에 동의하면 자격심사 뒤 올 3·4분기 지급액 50만원을 오는 820일 한 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청년기본소득지급방법 모바일 또는 카드 선택)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종전대로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최근 5(계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거주)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202171일 이후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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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30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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