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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0-1번지 일원(옛 제 1공단 터) 법조단지 조성부지 위치도(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법원과 검찰청사가 있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한다.

 

성남시는 법원행정처가 법조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7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수원지방·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성남시가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1268에 건립한 현 법조청사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신흥동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새로 조성되는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바로 옆에는 내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6614규모로 완공된다.

 

이로써 지난 200430여 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현재까지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1974~2004) 부지는 대민 법무 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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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5 08: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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