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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0=박찬분 기자)이천시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오는 82일부터 96일까지 접수받아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일찌감치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올해 7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왔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사업 시행 준비를 완료한 이천시를 포함 6개 시군에서 먼저 시행한다.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이천시 지급 대상자는 지난 1월 기준 약 18400명으로, 지원 금액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 원씩(분기 15만 원)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82일부터 96일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644-2329)과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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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9 1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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