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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박찬분 기자]연천군은 이달 말까지 복지대상자 5대 요금감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감면서비스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TV수신료, 지역난방 5대 생활요금이다.


5대 생활요금 감면금액은 월 최대 9만원이며, 대상자 자격에 따라 요금 감면액 등이 달라진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개별 감면기관에서 연중 상시로 할 수 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급여 신청 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요금감면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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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9 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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