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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82일 공포한다.

 

해당 조례는 앞선 719일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명시한 의무 고용 비율 5%는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3.4%)보다 1.6% 높은 수준이다.

 

적용 범위는 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조례는 또,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 선정 때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지원을 알선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와 구성, 장애인 고용 촉진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을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1일 기준 성남시 장애인은 전체인구 939774명의 3.85%361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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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1 07: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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