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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18일부터 24일까지 개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제조업소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통학로 주변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의 조리·판매 업소와 빵과자류 제조업소 등 총 60곳이다. 주요 수사 사항은 식품제조 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생산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원재료와 완제품 보관기준 미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내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의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조치 하는 등 최대한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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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1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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