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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오는 91일부터 923일까지 202171일 기준 70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 기간 동안 부천시청 부동산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 현장민원실,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1일부터 923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이용하거나 부천시청 부동산과, 각 행정복지센터, 현장민원실, 주민지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1029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과징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032-625-9342,9344,9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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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30 2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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