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9월 재산세 납부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7만 건, 1120억 원을 부과했으며 재산세 납부 방법을 다양화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고 7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공지시가 상승 여파로 인해 전년 대비 53억 원 증가했다. 산세는 매년 61일 기준 주택, 건축물(항공기·선박 포), 토지를 소유하고 있 자에게 과세되며 7월은 택분 1/2 및 건축물분을, 9월은 주택분 1/2 및 토지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위택스(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상계좌 이체,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 후 납부하기를 눌러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 페이코), 전자사서함, 금융앱 등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해당 앱, 이메일, 위택스 등에서 납세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는 시 홈페이지 및 각종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가상계좌번호, 부과세액 등도 안내하고 있다.은희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중한 재원이며, 납기내 미납 시 가산금(최소 3%)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또는 재산세과 재산세1·2·3(032-625-3660, 3665, 3670)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9-07 20:27: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