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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101일부터 1130일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김포시 관내의 상가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임차인은 61일 이전에 임차하여 영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재산세 기준일인 61일 현재 계속사업자이어야 한다.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대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인하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30%감면, 100%이상 150%미만인 경우 70%감면, 150%이상인 경우 100%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때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료 인하액은 1월부터 9월까지 인하한 임대료 총액이다.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우편, 팩스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 및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 및 김포시청 세정과 재산세1·2(031-980-2698, 2694~269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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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2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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