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16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에 앞장서 오고 있다. 더불어, 2019년부터는 아동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185만 원, 3인 가구 239만 원, 4인 가구 292만 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 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아동가구별 지원 금액은 2인 가구 174천 원, 3인 가구 208천 원, 4인 가구 241천 원이다.

 

,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지원을 받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한편, 지난달 28일 개최한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시흥형 주거비 지원대상 아동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동주거비 지원가구의 95.5%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매월 200여 아동가구가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전액 시에서 지원된다.

 

아동주거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0-20 09:58: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