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포함)지급으로 김포페이 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김포페이 부정유통단속을 위하여 김포시 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화폐 신고센터에서 제보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접수는 국민신문고(어플·홈페이지 https://www.epeople.go.kr) 또는 전화(031-980-2274)로 가능하다. 또한 단속반(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은 현장점검을 통하여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 계도, 필요시 지역화폐 사용중지 및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한다.

 

부정유통 가맹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 거부 또는 지역화폐 결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타 점포로 결제받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김포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김포페이가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통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0-20 21:11: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