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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정부 주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때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부천시는 1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5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부천시민은 2,451, 금액은 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정필 취득세과장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기쁨과 취득세가 감면되는 기쁨을 2배로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감면에 따른 추징 요건도 있으므로 감면 요건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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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9 1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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