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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보건소는 지난 1028일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 아파트(소향로 181)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8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자창,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2127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28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소사보건소오정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부천동광모닝스카이12(고강동) 아파트, 조공2(괴안동) 아파트,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약대동) 아파트, 상동스카이뷰자이(상동) 아파트, 한신 더휴 제이드카운티1단지 아파트, LH옥길헤일라움아파트e편한세상 부천심곡아파트, 중동해링턴플레이스, 하림골든뷰 등 현재 총 2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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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2 18: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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