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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경기도의원,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서 원주민 보호 촉구
  • 기사등록 2021-11-09 0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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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경기도의원/더민주, 광명2(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광명)=육영미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민주, 광명2)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광명생활용품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 이진발 조합장은 광명유통단지는 IMF를 겪으면서 서울시에서 이주해 온 유통업체들이 2005년 조합인가를 받아 200여 개의 업체가 집적화를 이룬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광명유통단지에 기존의 유통업체가 모두 입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간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대운 의원은 지난 “20205월 도지사가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13개 획지에 대해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5개 획지가 신청됐다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하면 유통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은 2구역 66개 획지에 불과하여 기존 업체가 모두 입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별계획구역인 A2구역에도 기존의 유통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24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주택거래 절벽으로 주거지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일선 도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도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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