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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경기도의원 “도로 파손의 원인 ‘과적’, 신고포상금 규칙에 떠라 익명신고도 가능”
  • 기사등록 2021-11-16 2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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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광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 과적 단속과 관련해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발생과 도로 유지관리비 상승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조 의원은 과적단속과 관련해 과적의 원인을 제공하는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재차 언급하며 과적은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쩔수없이 과적 요구를 받아들인 화물차 운전자만 단속하는 것으론 절대 과적을 막을 수 없다며 양벌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대희 건설본부장 과적이 도로파손의 원인이라는 것에 동의하나 화주와 화물차주 등 서로 복잡한 관계가 있어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건설국 도로안전과 소관인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언급하며 과적이 도로파손의 원인 제공자라면 규칙에 떠라 익명신고를 통한 과적단속도 가능하다면서 신고받은 업체에 대한 고발이나 소송 제기 또는 위반업체에 대한 명단 공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도로구조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과적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며, 도로 파손의 주범이라며 결국 경기도 도로 유지보수비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 과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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