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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될 약 61,000여 필지에 대해 ‘2022년도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내년 122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조사담당 공무원 3명과 조사보조원 4명을 투입해 토지이용상황 등 23개 항목에 대해 개별 토지특성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하는 개별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가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각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보다 한달 빠른 429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은 내년 322일부터 411일까지이며, 의신청은 429일부터 530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부천시 표준지는 1476필지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년 1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부동산과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토지특성조사는 지가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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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5 1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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