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복지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월 수도사용량이 20톤을 초과해야만 요금감면이 적용되던 규정을 개정해 수급자 및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복지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면 조건 없이 누구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다자녀가정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감면액이 대폭 증가해 3자녀가정은 월 감면금액이 기존 1천원에서 670원으로 약 6, 4자녀 가정은 기존 1천원에서 8100원으로 약 8배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확대 조치로 2200여 가구에 연 96천만원 규모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울 맛 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감면 신청은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기존 신청자는 변경 혜택이 자동 적용되므로 재신청이 필요 없다.

 

요금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행정과 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2-20 21:59: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