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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바일 체납고지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체납고지서는 체납자의 주민등록지로 우편 발송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않거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체납고지서를 타인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내년 1월부터 세외수입 모바일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모바일 서비스 도입을 통해 우편 발송에 따른 비용절감 배송지연 분실 우려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등 사회적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체납고지 서비스는 신용정보회사와 협약을 맺고,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CI(연계정보)로 변환하여 통신사로 보내고,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와 매칭한 후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게 된다.

 

모바일 체납고지 서비스로 체납자가 체납고지서를 전달받으면 본인수신 동의 절차를 거쳐 체납상세 내역을 확인한 후 은행 방문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간편납부서비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미열람자, 본인명의 휴대폰 미가입자, 법인 및 2G폰 소유 체납자 등은 종전처럼 우편으로 체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체납고지 서비스의 도입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체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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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1 2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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