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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납부의달 안내(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분) 58,816, 2128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건당 18,000~6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 도세팀(031-310-21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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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1 0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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