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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대부도 내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사업 밀집지역 등 대규모 사업부지로, 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드론을 활용한 조사결과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수직으로 겹쳐 촬영한 항공사진을 수치정사영상으로 제작하고 토지경계(연속지적도) 및 각종 도시계획선과 중첩해 대상지역의 토지현황에 대해 분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드론은 차량 및 도보를 이용한 기존 토지특성조사와 달리, 상공에서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확인 할 수 있고, 항공사진에 토지경계를 표시해 사업부지의 정확한 위치 및 토지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할 수 있으며, 특성조사 시점의 공간정보 DB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론을 연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해 시정 운영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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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4 1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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